Home 기타법 이야기 형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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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모 씨(20)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모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