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7일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 변호사는 2017년 1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광주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모 변호사가 운영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자금 업무를 하면서 제3자에게 변제한 것일 수도 있다며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장례식장과 무등록대부중개업체 간 금전 차용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