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지시간) 켄터키 주지사 앤디 베쉬어 (Andy Beshear)는 지난 4월 14일 회기가 끝난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HB690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변호사들이 법원에 총기를 감추고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자칫하면 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Governor vetoes bill allowing lawyers to carry weapons in courtroom, still considering late bi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