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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기관 대폭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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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협으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 검찰청, 로스쿨협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