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법 이야기 형법 검사의 보호장비 해제 요청 거부와 위법성 문제 [대법]

검사의 보호장비 해제 요청 거부와 위법성 문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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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속피의자의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고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면, 이는 위법 행위일까?
구속피의자 및 변호인이 검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사가 보호장비(수갑)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검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93797 판결).

(참고: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