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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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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 (저작자)가 가지는 지식 재산권이다. 보통 사람들은 소설가나 음악가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멋진 무용이나 춤을 보면 그 안무를 만든 사람에게 감탄하게 된다. 무용이나 춤은 모두 “저작물이다” 그렇다면 그런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무 저작권 을 인정한다. 가령 최근에 사건을 보면 미국의 유명 안무가 카일 히가나미는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자신의 안무를 2 초가량 베껴 게임 캐릭터 감정 표현에 사용했다며 제소했던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2초 정도의 동작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선 2초짜리 안무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인 안무가가 승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판례에 따르면, 춤이 음악과 어우러져 해당 음악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되게 끔 하는 안무가의 창조적 변형이 있다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아 안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에픽게임즈는 “무용”을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고 판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을 무용의 안무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도 로봇 기술과 AI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발전으로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다. 곧 있으면 발레리나나 댄서들이 아니고 로봇이 춤을 추는 시대가 곧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멋진 로봇들이 무대에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동작도 척척해내므로 사람이 그다지 필요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로봇이 사람대신 안무를 짜는 일이 곧 가능할 것이다. 그럼 사람 대신 로봇이 춤을 추거나 로봇이 안무를 만드는 때에도 안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까? 미국 법원들은 지금까지 안무 저작권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추는 춤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서 이 원칙도 큰 변화를 거치게 될 것이다. 로봇춤에 대해 안무 저작권 이 인정된다 해도 더 큰 문제가 있다. 누가 저작권자일까? 아마도 원래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음악에 맞추어 안무를 짠 사람, 그리고 로봇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 많은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저작권법은 지금까지 안정되고 견고한 이론 체계를 갖추어 왔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제  “누가 저작권자인가?” 라는 저작권법의 근간이 되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