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법 이야기 형법 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

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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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인당 323억7000만원씩 총 647억여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쓰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