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국의 버먼트 로스쿨 (VLS)는 그동안 인종 차별적 표현으로 지적되어 온 캠퍼스의 벽화 “지하 철도. 버먼트와 도주 노예 (The Underground Railroad, Vermont and the Fugitive Slave)” 를 가림막으로 가리기로 하였다. 그러자 작가 샘 커슨 (Sam Kerson)씨는 시각예술가권리법(Visual Artists Rights Act, VARA) 에 따라, 학교가 작가의 동의없이 작품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기사: Vermont Law School Is Right to Cover Over a Controversial Mural)
원래 미국 저작권법은 대체로 저작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1990년에 제정된 VARA에 의해 작가는 저작인격권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해당 벽화는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는 벽화에 그려진 흑인 노예들의 모습이 흑인들에게 차별적인 모습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작품이 만들어진 1990년대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었으나, 2020년대에 들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이 벽화의 묘사가 많은 반발과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결국 2023년에 내려진 이 사건의 판결에서 연방 법원은 버먼트 로스쿨의 손을 들어주었다. (Artist’s Murals Depicting Slavery Can Be Covered Up, Judge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