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Uncategorized 학부모들이 로스쿨 입시 기준 소송에서 패소 [미국 보스톤]

학부모들이 로스쿨 입시 기준 소송에서 패소 [미국 보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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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의 연방 법원은 로스쿨들이 입시에서 성적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번 사건에서 주로 학부모들인 원고들은 보스톤 지역의 로스쿨들이 입학 사정에서 인종, 사회경제적 요소, 그리고 우편번호 등을 고려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참고:Federal judge denies parents group’s request to set aside exam school ru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