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은 “투자자 비자 (E-2 Visa)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또는 베트남을 포함하는 비 E-2 조약 국가의 시민은 E-2 조약 비자를 미국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대신, 그런 국가의 국민들은 먼저 한국과 같은 E-2 조약 국가의 시민이 되어야만 한다. E-2 비자를 신청하려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전략들 중 일부는 터키, 그레나다 또는 E-2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여권을 얻기 위한 투자에 의한 시민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일부 변호사들은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그레나다 시민들의 E-2 비자 신청이 그러한 이유로 거부된 예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조약 국가 시민이자 비조약 국가 거주자인 시민들의 E-2 비자 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부 옵션(재산권 취득이 아닌)으로 그레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그레나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와 “연관 관계”(관련성)를 맺지 않은 중국인은 E-2 비자 승인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비록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그레나다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연관관계의 실질적 성격과 그레나다 국적 취득에 있어 중국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바베이도스 주재 미국 영사관 등 카리브해 지역내 일부 미국 영사관은 그레나다 내 중국인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중국 및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불법 이민자와 합법 이민자 모두) 들도 추방이나 송환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중이다. 중국 학생들에 대해 유학생 비자의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좋은 예이다 . (Chinese students anxious and angry after Rubio vows to revoke visas) 이에 따라 지금까지 느슨했던 투자자 비자 정책도 더욱 까다로워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래저래 중국인들이 미국에 들어가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