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고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저작권자는 저작자일 수도 있고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들도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는 저작물을 통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지키는 저작인격권을 갖게 된다. 이처럼 저작권자가 권리를 가지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을 말하는 것인데 가령 문학 작품(시·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표현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편지도 저작물에 해당될까? 편지도 작성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내용이라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는 편지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이 문자, SNS나 카톡에 올린 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편지는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만약 편지에 대해 저작권이 성립된다면 편지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1951년에 출간되어 한 때 미국 히피들의 교과서였던 “호밀밭의 파수꾼 (The Catcher In The Rye)”을 쓴 J.D. 샐린저 (J. D. Salinger) 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책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사건에서 1987년 제2 항소 법원은 편지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편지를 쓴 사람에게 있고, 편지에 대한 소유권은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편지의 소유권 문제와 저작권 문제가 서로 다른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나라에도 유명인이 작성한 편지의 경우 편지에 대한 소유권과 편지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별개라는 판례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5.6.23. 선고 카합9230 판결)이 사건은 이휘소 박사를 소재로 한 소설에 대한 사건이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고 판시했다. 편지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