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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석 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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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석 제도의 문제

보증석방(보석 적부(抵押) 해제) 제도는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하고 구속된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석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 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보석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 (1) 부당한 경제적 부담: 이 제도는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 만약 고액의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 상태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

  2. (2) 범죄자 사이의 불평등한 대우: 부유한 범죄자는 쉽게 보증금을 낼 수 있어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보증금을 내지 못해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법의 불평등성을 초래할 수 있다.

  3. (3) 범죄 예방 측면에서의 문제: 일부 사람들은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면 사회에 나와 다시 범죄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범죄 예방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4. (4) 사법 프로세스의 정당성 문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면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

실제로 현행 보석 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중에는 “현행 구속자 석방제도는 제도마다 신청권자, 판단의 주체, 요건, 절차, 효과 등이 달라 매우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고, 또한 영장재판에서 구속이 결정되면 사후 석방제도인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심사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액에 준하는 금액의 공탁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잘 인용해 주지 않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행 보석제도의 개선방안)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만약 현행 보석 제도가 일부 판사들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시혜”로 전락했다면, 이는 엄청난 사법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보석 제도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또 엄격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