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법 이야기 형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의 최후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의 최후

0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의 최후

 

2023년 12월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더 무거운 50년형을 선고했다. (대구판 돌려차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 선고이로써 지난 2023년 5월 13일 일어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서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으려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피고인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날 법원은 또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10시 5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만 11세 수준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B씨는 손목동맥이 끊기는 상처를 입었다.

이런 범죄를 보면 우리는 마치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야만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의 미래와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흉폭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은 무척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런 범죄의 증가에는 사법부의 직무 유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무려 23년이나 감형받아 그에게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대구판 돌려차기 1심 징역 50년→2심 27년 감형 이해 안돼”…국감서 질타“) 이 나라의 사법부가 이렇게 범죄자에게 관대한 것을 보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범죄 걱정이 없는 아주 안전한 곳에서 사는 모양이다. 언젠가 먼 훗날 그들이나 가족이 안전한 성채에서 나와 범죄의 피해를 입기 시작할 때, 이 나라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