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법 이야기 형법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조현수에게 무기징역 구형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조현수에게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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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31)·조현수(30)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고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모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모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