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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스토킹범이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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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진주시 평거동 모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화 피해를 당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모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 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해 올 8월까지 해당 변호사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모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