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법전원 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
2022-2학기 법전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계곤란 장학금
가계곤란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소득구간 미신청자는 가계곤란 장학금 선발에 제외되므로 매학기 신청 기간을 숙지하여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구간에 따른 지급 기준(2022-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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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 |
수업료 |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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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
수업료의 100% |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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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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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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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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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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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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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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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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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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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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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
수업료의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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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간 |
– |
※ 단, 기혼(이혼)자의 경우 기타 소득/자산 현황을 확인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장학금 지급 금액을 별도 심의함
□ 성적우수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기준 학년별 재학인원의 15%까지 선발(학년별 커트라인 상이)
–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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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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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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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15% 이내) |
수업료의 50% |
–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가 가계곤란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차순위자에게 승계, 또는 성적우수 장학금이 가계곤란 장학금보다 큰 경우 가계곤란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고 초과분을 성적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계곤란 장학금 중복 수혜로 인해 성적우수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0원 장학 처리합니다.
– 차순위자가 성적우수장학금을 승계할 경우 장학금액은 150만원
□ 성적 향상 장학금
– 2021-1학기 대비 2021-2학기 평점이 0.7이상 상승한 경우 선발(단, 상대평가 과목(외국어 과목 제외) 12학점 이상 수강 시)
– 장학금액 : 수업료의 50%
– 가계곤란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기타 장학
– 원우회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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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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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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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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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대표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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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부대표 |
150만원 |
– 편집위 장학(직전 학기 기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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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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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부편집장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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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
50만원 |
※ 장학금 유의사항
9월 19일(월) 이후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반영될 예정으로, 장학금 반영 확인 후 납부 바랍니다.
– 장학금(수업료) 수혜자는 2022-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학자금대출 내역이 있는 경우 증서환불 장학금은 장학재단으로 바로 상환됩니다.)
– 수업료 전액을 감면 받아 등록금 고지서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0원 납부를 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됨)
– 장학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장학금이 반영된 고지서를 출력하시어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중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장학(봉사장학금 등)은 추후 환불로 처리됩니다.
– 수업료 장학(성적우수 및 가계곤란 등) 수혜자 중 기등록자는 추후 환불로 처리됩니다.(분할납부 신청자 포함)
– 장학금 환불 시 개인계좌가 필요하므로 9/21(수)까지 반드시 개인별 계좌를 포털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방법:
중앙대 포털 로그인 → 오른쪽 상단 본인 이름 클릭 → 내 정보 수정 → 계좌정보
[참고] 예비종합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방침 변경 안내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예비종합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한 방침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신입생 예비종합시험(1차) 미응시자에 대한 장학금(성적장학금 및 취약계층장학금) 지급 제한 학기 확대
– 학기별 장학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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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학기 |
지급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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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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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학금 미지급 |
수혜 가능한 총 장학금액(성적/취약계층)을 기준으로 학년/학기별 지급비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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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장학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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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총 장학금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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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총 장학금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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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총 장학금의 2/3 |
※ 2023년 신입생부터 적용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