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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로스쿨들이 저소득층 지원자를 차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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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카고의 연방지법 판사는 미국의 명문 로스쿨들이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 공모했다는 이유로 이들 대학들이 반독점법 (antitrust) 위반에 대한 집단 소송을 당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로스쿨은 17개의 미국내 명문 학교들로 콜럼비아, 듀크, 조지타운, 예일, 노스웨스턴, 그리고 MIT등이 망라되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따르면 이들 명문 로스쿨들은 지원자의 경제적 상황이 입학 사정의 기준이 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는 정책을 “공모”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보다 유복한 지원자들이 입학 허가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피고 학교들은 이 소송이 각하되기를 원했지만, 이 날 판사는 피고들의 각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