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ategorized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temp - August 18, 2022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하여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회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