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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후보자의 법무법인 고문 경력과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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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의 법무법인 경력이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4개월 동안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약 19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 문제를 집중 비판하여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경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공직자윤리법은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데, 한 후보자는 공직 퇴직일 기준 3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취업했으므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