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법 이야기 헌법 재일동포 피해자 북송 소송에서 패소 [일본]

재일동포 피해자 북송 소송에서 패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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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진행된 재일동포 북송 사업으로 인해 북한에 갔다 돌아 온 재일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일교포 2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9)씨 등 5명은 북한 당국의 허위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들어 갔으나, 터무니없는 고생 끝에 북한을 탈출하여 일본으로 돌아 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소송에 대해 도쿄지방 재판소는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일본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