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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변호사 징계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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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 출신 모 변호사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변협은 “모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를 대비해야 하는데도 소홀히 했고, 사전 설명도 없이 심문기일에 불참했으며, 불성실함 때문에 해임을 당했는데도 수임료 반환 요구를 거절했다”고 징계 근거를 밝혔다.

참고: 불성실 변호사 징계 [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