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법 이야기 민법과 계약법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배상액 너무 많아?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배상액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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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변호인단은 11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인천 층간 소음 흉기 사건의 피해자 측은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이 현장을 이탈해 어머니가 반신 불수가 되고 딸도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국가에 18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정부는 “출동 경찰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데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직접 범죄 행위자인 이 씨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