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법 이야기 헌법 헤이트 스피치 규제는 합헌 [일본]

헤이트 스피치 규제는 합헌 [일본]

0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 재판소 (제3소 법정 도쿠라 사부로 재판장)은 15일 오사카 시의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시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집회를 한 개인·단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러한 시의 움직임에 대해 시내 거주 남녀 8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반발하면서, 관련 경비는 불법 지출이라고 주장해 주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주로 혐한 스피치에 적용되어 왔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오사카 시의 조례가 “특정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공의 복지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시했다.

참고: 氏名公表のヘイトスピーチ抑止条例は「合憲」 最高裁が初判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