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 재판소 (제3소 법정 도쿠라 사부로 재판장)은 15일 오사카 시의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시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집회를 한 개인·단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러한 시의 움직임에 대해 시내 거주 남녀 8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반발하면서, 관련 경비는 불법 지출이라고 주장해 주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주로 혐한 스피치에 적용되어 왔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오사카 시의 조례가 “특정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공의 복지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