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이승현 (예명 승리)씨가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 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심 때와는 달리 2심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