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Uncategorized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 TV토론은 불가능 [가처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 TV토론은 불가능 [가처분]

0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 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는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할 수 없게 되었다.

원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은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TV 중계로 실시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