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ategorized 미접종 변호사의 구치소 접견 제한 못한다 temp - January 19, 2022 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변호사의 구치소 접견을 제한한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정시설 방역패스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4일 인용했다. 이 번 인용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을 제한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이 일시정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