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ategorized 신천지, 코로나 19 피해로 천 억원대 피소 temp - November 17, 2021 0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청구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