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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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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수행한 후 세무 업무를 허용한다. 하지만 법률 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 사무에 해당하는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 신고 확인 업무는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변호사들과 세무사들의 갈등은 일단 세무사들의 승리로 첫 단계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법사위를 통화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의 표결이 남아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 2018. 4. 26. 2015헌가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