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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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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이 개정 법률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