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Uncategorized 1,000 만 달러 흡연자 소송 판결을 파기 [플로리다 항소법원]

1,000 만 달러 흡연자 소송 판결을 파기 [플로리다 항소법원]

0
플로리다주 항소법원은 9월 22일 담배회사가 흡연가에게 1,0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고는 16세 이후 50년 동안 흡연해온 애연가로 폐암에 걸린 후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인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대드 카운티의 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원고 승소로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의료비로 36만 달러, 그리고 원고의 피해 배상으로 1,000 만 달러를 지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제3항소 법원은 이같은 판결이 손해 배상 소송은 1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주 법률의 시효 조항에 따라 파기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