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계약법 부모 동의 없이 아이의 머리를 자른 학교에 11억 원 배상 청구 [미국] temp - September 19, 2021 0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시 마운트 플레즌트 초등학교 학생의 부친이 교육청, 도서관 사서, 그리고 교사 보조인 등을 상대로 백만 달러 (약 1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해당 학교에 등교하는 7살 어린이의 부친인데, 고소장을 통해 버스에서 자녀의 머리칼을 다른 학생들이 가위로 잘랐으며, 그 며칠 후에는 학교에서 학교의 사서와 교사 보조인이 부모의 허락없이, 학생의 나머지 머리도 잘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