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를 비롯한 미국의 20개 주 검찰 총장들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대통령령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에 따른 성차별 금지 조치를 LGBT (성적 소수자)들에게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의 근거는 고용 문제에서 성적 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이다.
이에 대해 이들 검찰 총장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2020년 판결을 잘 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20 states sue over Biden admin’s school, work LGBT prot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