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법 이야기 가족 상속법 부부간 별성제 도입을 촉구한다 [일본변협]

부부간 별성제 도입을 촉구한다 [일본변협]

0
일본 변호사 협회는 8월 19일자로 성명을 내고 일본 민법 제 750조를 개정하여, 혼인후에도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 選択的夫婦別姓制度の導入を求める意見書 )